'다스'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정계선 부장판사)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7가지를 유죄로 인정,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.이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 결정 등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.